5단원-디지털 문화
02 디지털 윤리와 민주 시민
1. 디지털 윤리
: 사이버 윤리라고도 한다.
: 우리가 메타버스, 사회 관계망 서비스(SNS), 온라인 게임 등 디지털 공간에서 지켜야 할 가치관과 행동 양식을 말한다.
: 디지털 공간에서의 행동과 소통, 정보의 사용과 공유 등에 대한 도덕적 판단 기준이다.
*** 비대면성
: 서로 얼굴을 마주 보지 않는다.
*** 익명성
: 행동한 사람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는다.
사이버 폭력
- 사이버 폭력이란 디지털 공간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.
- 비대면성, 영구성, 시공간의 제약이 없고,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다.
사이버 폭력의 예
- 사이버 모욕 : 모욕적인 내용을 담은 글을 사이버 공간에 퍼뜨리는 행위
- 사이버 명예훼손 :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퍼뜨려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
- 사이버 성폭력 :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, 위협하는 내용 등을 유포하는 행위
- 사이버 스토킹 : 디지털 공간에서 원하는 않는 글, 그림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
- 사이버 강요 : 게임 아이템 구매나 소액 결제 강요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특정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
- 사회 관계망 서비스나 게임 상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지 않는다.
-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함부로 올리지 않는다.
- 다른 사람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글이나 사진을 보내지 않는다.
- 다른 사람과 계정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는다.
사이버 폭력의 대처 방안
- 상대방에게 명확히 싫다는 의사 표시를 한다.
- 사이버 폭력을 당하면 캡쳐(스크린샷) 기능을 활용해 증거를 확보한다.
- 본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부적절한 정보의 삭제를 요구한다.
-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보호자, 선생님, 친구들에게 알린다.
사이버 중독의 종류
- 사이버 관계 중독 :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채팅이나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집중하는 상태
- 정보 과몰입 : 콘텐츠 플랫폼이나 웹사이트를 떠돌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느라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상태
- 쇼핑 중독 : 물품을 구매하고 싶은 충동을 참지 못하고 금전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수준까지 쇼핑을 반복하는 상태
- 음란물 과의존 : 성적인 이미지나 영상이 있는 사이트에 반복적으로 드나들며 몰입하는 상태
사이버 중독으로 인한 문제 상황
- 집중력 저하 : 다른 일을 해야 하는 시간에도 인터넷 생각에 빠져 집중력이 떨어지고 공부의 효율이 낮아진다.
- 지나친 피로 : 잠을 자야 하는 시간에도 인터넷을 멈추지 못해 수면 주기가 불규칙해지고 피로에 시달린다.
- 주의력 부족 : 인터넷을 그만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멈추지 못해 주변 상황을 살피지 못한다.
- 대인관계 어려움 : 온라인 친구들과 더 친밀감을 느껴 현실에서의 대인 관계에 어려움을 느낀다.
*** 팝콘 브레인
: 뇌가 디지털 기기의 바르고 강렬한 자극에 익숙해져 현실 세계의 자극에 무감각해지는 것
*** 스몸비(smombie)
스마트폰만 보며 느리게 길을 걷는 사람을 좀비에 빗댄 말
사이버 중독 예방 방법
- 특별한 목적 없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다.
- 채팅이나 메시지에 바로 답변할 필요는 없다.
- 스스로 또는 가족과 게임이나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정한다.
- 친구나 가족과 대화할 때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다.
- 게임, 인터넷, 스마트폰 때문에 식사나 취침 시간을 어기지 않는다.
- 게임을 정정당당하게 즐기고, 지더라도 결과를 인정한다.
- 스스로 조절하기 어렵다면 자가 진단을 통해 중독 상태를 점검한다.
2. 개인 정보 보호
- 개인 정보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다.
개인정보의 유형
- 인적 사항 : 이름, 주소, 연락처, 생년월일
- 신체 정보 : 얼굴, 키, 몸무게, 혈액형
- 민감 정보 : 종료, 가치관, 건강 상태
- 사회적 정보 : 학력, 성적, 직장, 생활기록부
- 경제 정보 : 월급, 계좌번호, 신용 등급, 재산
- 통신 정보 : 이메일 주소, 통화 내역, 위치 정보, 앱 사용 내역, 웹 사이트 방문 기록
개인정보 보호 수칙
- 주기적으로 비밀번호 바꾸기
- 다란 사람의 개인정보 퍼뜨리지 않기
- 공공장소 컴퓨터에 개인 정보 남기지 않기
- 백신 프로그래 설치
- 친구와 비밀번호 공유하지 않기
-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이용 약관 확인
- SNS에 중요한 정보 올리지 않기
- 이용하지 않는 사이트는 탈퇴
3. 저작권 보호
- 저작권이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독창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.
- 저작자는 저작물을 만든 사람을 말한다.
- 저작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.,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분류한다.
*** 저작인격권
: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
*** 저작재산권
: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
-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,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다.
- 저작권(저작재산권)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 동안 보호받을 수 있다.
공공누리의 저작물 이용 허락 유형
자유 이용 허락 표시(CCL)
*** CCL 라이선스 :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이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미리 허락하는 라이선스,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 어떤 이용 허락 조건들을 따라야 할 지 선택하여 표시하게 됩니다. CC 라이선스가 적용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저작자에게 별도로 허락을 받지 않아도, 저작자가 표시한 이용 허락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*** 라이선스(License)
: 저작권자로부터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허락받는 것
- 상용 소프트웨어 : 상업적 목적으로 제작되어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권을 얻는다.
- 셰어웨어 : 일정 기간 동안 무료로 사용해보고 기간이 지나면 비용을 지불하는 소프트웨어로, 체험판, 평가판 등이 있다.
- 프리웨어 : 정해진 사용 조건 범위 내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. 개인에게는 무료지만 단체에게는 무료가 아닌 경우도 있다.
-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: 소스 코드를 공개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, 조건에 따라 수정 및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다.
** 애드웨어 : 소프트웨어 실행, 설치시 광고를 표시해 수익을 얻는 프로그램으로 동의 없이 설치되거나 과도한 팝업, 브라우저 변경을 유발하면 문제가 된다.
<정보 디지털교과서>
[중학교 정보] 3단원-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-01 추상화 | 무한연습
[중학교 정보] 3단원-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-02 알고리즘 | 무한연습
[중학교 정보] 3단원-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-03 프로그래밍 | 무한연습
[중학교 정보] 4단원-인공지능-01 인공지능의 이해 | 무한연습
[중학교 정보] 4단원-인공지능-02 인공지능의 활용 | 무한연습
[중학교 정보] 5단원-디지털 문화 - 01 디지털 사회의 이해 | 무한연습
[중학교 정보] 5단원-디지털 문화 - 02 디지털 윤리와 민주 시민 | 무한연습

